경제용어사전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1996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때 헌장에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헌장에는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의 임의연장을 제한하는 등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 등 각종 훈령 및 업무지침 등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헌장의 시행이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녹색피로[Green Fatigue]

    녹색피로는 소비자가 친환경 활동을 해도 기후변화 문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껴 ...

  • 노사정위원회[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

  • 뉴 앱노멀[New Abnormal]

    ‘신 혼돈’ ‘새로운 비정상’ 등으로 해석되는 뉴 애브노멀은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이지 않...

  • 노바백스 백신[Novavax COVID-19 Vaccine, NVX-CoV2373]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2020년부터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