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1996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때 헌장에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헌장에는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의 임의연장을 제한하는 등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 등 각종 훈령 및 업무지침 등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헌장의 시행이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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