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1996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때 헌장에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헌장에는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의 임의연장을 제한하는 등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 등 각종 훈령 및 업무지침 등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헌장의 시행이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나노미터[nano meter]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한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나 1000분의 1마이크로미터...

  • 네트워크 컴퓨터[network computer, NC]

    각종 소프트웨어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필요한 정...

  • 뉴 스테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

  •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