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방폐장이나 화장장 등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다.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방폐장이나 화장장 등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