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방폐장이나 화장장 등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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