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지역주민 3명 이상이 신청하고 지역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역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방폐장이나 화장장 등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주민간 건축협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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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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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로서 각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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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한국-동남아-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연구망. 2000년 ASEM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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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