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년에 도입됐다.
중기 고유업종제도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국내 대기업이 차별대우를 받고 △경쟁을 약화시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품질 향상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12월에 폐지됐다.
하지만 2017년 2월 22일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원 및 육성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5월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단체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동반위는 1년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장 6년으로 결정됐다.
-
절대수익추구형펀드
주식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펀드의 유형은 채권알...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
자산평가지수
증권, 부동산, 자산 등의 가치를 보유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6개월 전과...
-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