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년에 도입됐다.
중기 고유업종제도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국내 대기업이 차별대우를 받고 △경쟁을 약화시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품질 향상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12월에 폐지됐다.

하지만 2017년 2월 22일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원 및 육성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5월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단체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동반위는 1년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장 6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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