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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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정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특정 시점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특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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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소득[unearned income, unearned revenue]
회계상에서 미리 받은 임차료나 고객들로부터 다른 선급금과 같은 아직 가득하지 않았지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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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matching]
외화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결제통화별.만기별로 일치시켜 외화자금 흐름의 불일치(mism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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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해킹[Penetration Testing]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 팀이 해커와 똑같은 방법으로 벌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