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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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물적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물적유통에는 포장, 보관, 적재, 수송, 하역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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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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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프리미엄[market premium]
시가총액에서 기업의 총자산을 뺀 것. 기업의 무형 인적자원이나 브랜드 가치를 알려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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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