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말한다. 영어로 ‘증거’ 또는 ‘...

  •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로 학교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평·불만하는 학부모들을 괴물(몬스터...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인체가 가진 면역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 환자의...

  • 망치형[Hammer]

    주가 하락국면의 저점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작은 몸통과 긴 아랫그림자를 이루며 윗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