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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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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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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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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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외수지[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