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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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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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match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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