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수백~수만 기의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지구 전역을 촘촘히 커버하는 대규모 위성군을 뜻한다. ...

  • 만기일

    각 선물상품마다 계약이 종료돼 인수 및 인도가 이뤄지는 시점을 말한다. 만기일이 가까운 선...

  •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

  • 무음극 리튬금속전지[Anode-free Lithium Metal Battery]

    리튬이온전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음극재를 없애고,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 구리 집전체 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