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2001년 9월 21일 미국대폭발테러 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 ...
-
민중공동행동
박근혜 정부 퇴진의 도화선이 됐던 촛불집회를 일으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으로 전국민...
-
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 물가가 상승...
-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미국 UC버클리 교수로 거시경제는 물론 국제무역과 통화정책 등의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