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마이너스 성장[minus growth]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이 전기에 비해 감소하는 것.

  •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포플러 나무 등에서 추출하는 에탄올.

  • 미국 투자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5, EB-5]

    EB-5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지만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닌, 본인의 자...

  • 매도 전문 펀드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