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모바일 T머니[mobile T money]

    교통카드를 휴대전화에 심어 놓은 것.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에서 T머니용 버추얼머신(VM)을 ...

  • 미중 전략 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미국과 미국이 양자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연례회의. 버락 오바마...

  •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

  • 매칭펀드[matching fund]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