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채권[bond]

    채권이란 일정 기간 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이 발행시 확정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말한다....

  • 채용절차법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 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