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채용절차법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 추가배당

    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

  • 채무증권[debt security]

    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겪게 되는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 기회 상실 등의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