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 창고증권방출제도

    중소기업이 가격이 쌀 때 원자재를 구매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때에 인수해서 쓸...

  • 치킨게임[game of chicken]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의 양쪽에서 ...

  •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