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차입형 자본개편[leveraged cash-out, LCO]

    경영진의 주도하에 외부 주주에게 대폭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내부자는 현금배당 대신에 신주...

  • 초과생산[overrun]

    생산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 예측 오류, 주문 규모 미달, 잔존재료 이용 의도가 원인이다.

  •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

  •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