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채권시장 자경단[bond market vigilantes]

    채권시장 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

  • 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

  • 차월물

    선물계약에서 최근월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월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