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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