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간혹 ''''도쿄협약''''이라고 쓰기도 하나 이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12년까지 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2001년 3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탈퇴하였고 뒤이어 2013년 캐나다, 일본등이 교토의정서를 준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등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한 상태다. 2013년 열린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2013년 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국가 중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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