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레토법칙

[Pareto’s Law]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법칙으로서, 파레토가 유럽제국 의 조사에서 얻은 경험적 법칙으로 요즘 유행하는 ‘80:20 법칙’과 같은 말이다. 즉,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80과 20은 숫자 자체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성과의 대부분(80)이 몇 가지 소수의 요소(20)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웹2.0 시대를 맞아 퇴장하고 틈새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롱 테일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관련어

  • 프라임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

  • 판매보수

    자산운용회사에서 개발한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

  •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 피프로닐[Fipronil]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