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screen quota]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를 총 90일 이상 의무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로 고정되었다가 2006년에 73일로 축소 되었다.
이때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탄식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었다. 인재와 자본이 ‘한국의 할리우드’인 충무로로 몰려들면서 ‘1000만 영화’가 속출하고,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관련어
- 참조어스크린 상한제
-
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
상장폐지[delisting]
상장된 유가증권의 상장 자격이 취소돼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
-
생태관광[eco-tourism]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 친환경...
-
시가평가제도
취득원가(장부가)로 기록돼 있는 채권의 가격을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 펀드에 들어 있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