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 (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상품. 투자대상은 채권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의 운용도 가능하지만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채권형펀드에는 국고채펀드 회사채형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이 있다. 투자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보통 채권형펀드 가입때 6개월제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채권형펀드를 환매받을 때는 시가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다. 투자형상품이므로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차데모[CHAdeMO]

    원래 도쿄전력이 개발한 급속충전기 규격으로 일본의 충전기 통일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

  •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

  •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기업 최고경영자와 고위 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단기 비학...

  • 최대 지불 의사[reservation price]

    어떤 품질의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고 사겠다는 의도를 말한다. 똑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