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발행

[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공적자금[public funds]

    금융과 특정 산업 등 취약한 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성하는 자금. ...

  • 기명식 주식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놓지 않으...

  •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

  • 기본자본[core capital]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서 ①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