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발행
[indirect issuing]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