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발행
[indirect issuing]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
-
극소용돌이[polar vortex]
북극과 남극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에 위치하는 영화 50~60도의 소용돌이 기류다. ...
-
강철[鋼鐵, steel]
탄소가 0.1~2% 들어 있는 철의 합금. 열처리에 따라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 기계 선...
-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통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