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발행
[indirect issuing]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격대지정[隔代指定]
중국의 지도자 교체 방식. 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
-
구조화 투자전문회사[structured investment vechicle, SIV]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고수익 고위험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전문회사다. 이들은 단...
-
그라운드 리스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있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권...
-
개인정보보호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내·외부적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