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발행

[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경기침체[depression]

    영업활동 저하, 가격하락, 감소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증가, 재고 누적, ...

  • 과불화탄소[PFCs]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온실가스의 한 종류이다. 주로 반도체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세계반...

  • 고객예탁금[customer deposits with securities firms]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매수하거나 신주 청약, 신용거래 담보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증...

  • 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내외에서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