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발행

[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회사)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각에 따르는 위험을 간사회사에 부담시키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발행방식은 간사회사의 발행위험 부담방법에 따라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일반공모를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간사단·인수단·청약사무취급단이 구성되며, 이들 조직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인수 및 공모주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 가성소다[caustic soda]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소다회)과 수산화칼슘(소석회)을 반응시켜 처음으로 수산화나트륨을 ...

  •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

  • 경제적 유인[incentive]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