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만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중소형 평형을 청약하면 우선 공급분(50%)에 대해 무주택 청약접수자끼리 추첨을 실시하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반공급 1순위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번의 청약으로 두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계속해서 가구주본인 및 가족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구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 부모 및 자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우선공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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