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상한제
"예금보호상한제"를 앞두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현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금보호상한제란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중에서 일부만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월 1일부터 일본은 예금보호상한을 기존의 전액에서 1인당 원금 1천만엔과 그 이자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많거나,금융기관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강조할 때 실시되는데 일본은 전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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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달러[Euro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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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의 영업권[負-營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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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회계사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