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
[actual value method]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지난 99년 도입됐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A기업(투자회사)이 B기업(피투자회사)의 지분 20%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A기업(투자회사)이 B기업(피투자회사)의 지분 20%미만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단순히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만 회계장부에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20%이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평가손익외에도 B기업의 실적이 지분율만큼 A기업에 반영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할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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