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트너십

 

세법상 인적회사는 법인과 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조합형태를 띨 경우 조합원들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돼 법인보다 세제상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 중요 안건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현재 국내 인적회사 대부분은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인 미국의 "파트너십"과 독일의 "페르조넨 게젤샤프트(Personen Gesellschaft)" 등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하기 쉽고 세제상으로도 조합처럼 유리하다. 또한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조합원 변경 때도 전원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플레이앤드언[play and earn, PNE]

    영어의 "play & earn"로 "놀면서 돈 벌기"라는 뜻이다. 이용자가 메타버스나 게임...

  •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대인들이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강한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작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

  •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friend)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

  • 패치관리시스템[Patch management system, PMS]

    인터넷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PC의 패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