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닥터
이공계 정부출연기관 선임급 이상 연구원출신 퇴직 과학기술자를 기술연구인력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하는 제도. 이들을 고용할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2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매월 정부 지원비의 25%인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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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turn-key]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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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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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자본순이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투하 자본 대비 세후순영업이익이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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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brokerage]
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