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닥터
이공계 정부출연기관 선임급 이상 연구원출신 퇴직 과학기술자를 기술연구인력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하는 제도. 이들을 고용할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2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매월 정부 지원비의 25%인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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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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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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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Taylor''s Rule]
사전적으로 (preemptive) 금리 수준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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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어라운드[turn-around]
자산가치가 높고 현금 흐름이 풍부한데도 경영자의 능력이나 자본구조가 취약해 주가가 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