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주식 교환권을 부여해 장래에 주식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낮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한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화돼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 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교환대상 상장주식을 신탁회사 등에 예탁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E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교환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다르다. EB는 상장회사가 이사회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간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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