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업무 등이 있다. 감리위원회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를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제2세계은행이라고도 부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원조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국제금융...

  • 금융비용[financial expenses]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대가로 이자비용의 합계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거래량회전율

    거래량의 증감상황으로 장기적 주가를 예측하는 유력한 투자기법. 거래량과 상장주식 총수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