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업무 등이 있다. 감리위원회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를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

    물질이 빛을 흡수했다가 광전자(光電子)를 방출하는 현상

  • 고 민감도 자성나노물질

    나노기술로 자성 특성이 최적화된 10㎚ 크기의 산화철계열 나노 입자로 자기공명영상(MRI)...

  • 금전채권신탁

    금전채권의 종류에 따라 일반금전신탁과 생명보험신탁으로 양분된다.일반금전신탁은 보험금 이외의...

  •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주의란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