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업무 등이 있다. 감리위원회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를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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