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위원회

 

주식회사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업무 등이 있다. 감리위원회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를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금외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이 정식 명칭.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회사채를 비롯한...

  • 고령친화산업

    노인들을 상대로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노인주거시설과 각종 의료기기 ...

  •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

    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

  •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