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내시장 복귀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 주식에 투자된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제지원형 투자계좌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국내 투자 유인과 환율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이며,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져 **2026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가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대상 자산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하거나 다시 해외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일부 국내 채권형 상품과 환헤지 상품도 연계 대상으로 확대 논의되고 있다.

즉, RIA는 해외로 유출된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키고, 원화 수급 안정과 국내 증시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한시적 세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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