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혹은 방카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양건예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음할인, 자금대출조건으로 기업에 요구하여 해당 융자금의 상환 재원으로만 쓰게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이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은행이 거래선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 일부를 유보시켜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은행은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는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예금은 예금 확보나 채권 보전이란 측면에서 은행에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금계수 조작, 기업부담 가중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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