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백화점, 예식장, 아파트 단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이다. 부과대상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분할소유 시설물인 경우에는 1인 소유면적이 30㎡ 미만이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쓰인다.

산식: 교통유발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말한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