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광역도시권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개별도시 단위로 세우는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과 성격은 같지만 광역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운다. 주요 내용은 인구, 공간구조,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계획, 광역기반시설 배치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건설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 안에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