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한계
불량품과 정품이 갈리는 지점의 값을 관리한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느 담배회사에서 7cm를 담배 길이로 잡고 6.9~7.1cm 길이의 제품을 정품이라고 규정했다. 이 범위가 바로 관리한계다. 이때 6.9cm를 관리하한선, 7.1cm를 관리상한선이라고 한다.
제품이 모두 이 관리한계에 들어가면 불량은 제로로 간주한다. 관리한계가 엄격할수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도 강하다는 뜻. 관리한계를 넓게 정하면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
-
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
공정공시[fair disclosure]
공정공시는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