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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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위안화채권[synthetic yuan bond]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액면 표시는 위안화로 돼어 있지만 이자 지급은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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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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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거래[hedge trading]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격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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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세계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후생연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