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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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덤핑[excahnge dumping]
일본이 엔화가치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환덤핑(excahnge dum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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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연금[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은 연금 지급 방식. 사용자(회사)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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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環球時報, Global Times]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가 1993년 1월 `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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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스입자[Higgs boson]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실험을 통해 존재가 증명된 17번째 기본 입자다. 현대물리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