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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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톤수[metric ton, MT]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1MT는 1,0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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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06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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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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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증착기
가스를 이온화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막을 입히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