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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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Jet Fuel, Aviation Turbine Fuel, ATF]
항공유는 제트엔진이나 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의 추진 연료로 쓰이는 특수 석유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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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경제[mixed economy]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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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韓ㆍ美 自由貿易協定,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한국과 미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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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당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