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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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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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
주식 소유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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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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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Bank of Korea]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