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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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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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account statement]
특정 기간 동안 일어난 거래, 그리고 그것의 변화나 계정대차에의 영향을 기록한 것.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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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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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環球時報, Global Times]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가 1993년 1월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