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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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입[marginal revenue]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분을 말한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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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Synthetic Exchange Traded Fund.]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ETF와 합성ETF로 구분한다. 실물ETF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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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전용계좌
소액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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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