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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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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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CF100 캠페인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CFE)로 충당하겠다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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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구조조정금융
확대구조조정금융. 저개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와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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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료율
외국환을 사고 팔때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고객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