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 휴리스틱[heuristic]

    주먹구구식 직감을 말한다.

  • 환율이중호가제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율과 은행-고객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율을 분리, 환율을 이...

  • 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 후지야마본드

    2015년 일본에서 발행을 검토중인 위안화표시채권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에서 명칭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