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말라리아 치료제.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등의 예방에도 사용된다. 클로로퀸(chloro...
-
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유엔이 2009년 내놓은 ‘세계인구 고령화...
-
현금창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
관리자에게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 기반의 단순화된...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챘을 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