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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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신용은행[Korea Long Term Credit Bank]
민간자금에 의해 상업베이스의 중장기산업자금의 공급을 위해 1967년에 민간개발금융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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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FTA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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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키아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페어로, 2002년부터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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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 WCE]
근로시간에 비례해 성과 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