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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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서비스[home network service]
공유기(게이트웨이)를 통해 집안의 각종 제품을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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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JDM]
합작개발생산(JDM)은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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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티비스트[hacktivist]
`해커’와 ‘액티비스트’를 묶은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해킹을 투쟁 수단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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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