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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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식 제재[Huawei Chip Rule, FDPR]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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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거래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거래를 일컫는다. 수익·비용을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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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다기관
엔진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 및 배기가스 일부가 재순환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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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결성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