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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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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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수행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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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공정[diffusion]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전자소자 형성을 위한 영역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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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차량의 차대에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차량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탑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