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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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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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K-GAAP]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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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유입성과지수[FDI Inward Performance Index]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고려했을 때 전세계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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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