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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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pH가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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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컷 감염[haircut contagion]
좀 더 예뻐지기 위해 머리카락을 조금 자른다는 것이 자르고 자르다 보면 나중엔 머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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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
`인간'을 뜻하는 '호모(Homo)'와 시스템 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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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정부가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의 국부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