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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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세[reciprocal tax]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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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필터링 알고리즘[collaborative filtering]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콘텐츠 취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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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home page]
웹 사용자가 각각의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페이지를 말한다. 보통 홈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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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