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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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수익[premium income]
풋 옵션, 콜 옵션 판매시 투자가의 이익. 투자가는 행사 주식 보유시에는 포함옵션, 행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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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반도체 등의 집적회로(IC) 제조공정에서 열ㆍ전기로 원료 가스의 화학작용을 일으켜 웨이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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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에이전시[house agency]
광고 대행사 가운데 특정 광고주의 자본하에 있는 것으로 그 기업의 경영지배를 받는 일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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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종합지수[lagging composite index]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