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화의 기간 동안 기업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한마디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에 갱생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주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변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