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화의 기간 동안 기업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한마디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에 갱생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주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변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다르다.

  •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

  • 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

  • 희토류[rare earth metal]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

  • 하얀 석유[white petroleum]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핵심광물인 리튬을 말한다. 검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