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화의 기간 동안 기업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한마디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에 갱생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주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변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다르다.

  • 회사형 뮤추얼펀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나의 회사를 설립, 고객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주식보유비율에 따...

  •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바라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또는 대기환경보전...

  •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 자유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