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화물상환증

    철도운송이나 운송취급인이 화물 기탁자에게 발행해주는 화물수탁증명의 재화증권.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후 2년이상 경과된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

  • 홍콩H증시

    상하이 A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중국 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이나 정부 지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