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
-
환차익거래[exchange arbitrage]
일정시점에서 각국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
-
희토류[rare earth metal]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
-
합성ETF[Synthetic Exchange Traded Fund.]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ETF와 합성ETF로 구분한다. 실물ETF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