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

  • 해양지리정보시스템[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GIS]

    관광, 수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

  • 호재[good news, favorable factor]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 전체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

    미국, 유럽, 남미 등 주요 지역 자동차 업체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로 자동차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