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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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채권의 안전성과 전환사채의 수익성을 결합한 채권.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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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Si), 게르마늄(Ge) 등 한가지 원소로 이뤄진 단원자 반도체와 달리 두 종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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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쇼핑[hom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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