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물환율

[spot exchange rate]

외환거래 계약 후 통상 제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환거래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환율이라 하면 현물환율을 말한다. 또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제2영업일) 경과 후 특정 일에 외환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거래가 선물환거래로서, 이때는 결제일까지 매매쌍방의 현금결제(cash settle-ment)가 유보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선물환율이라고 한다. 선물환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금리차와 현물환율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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