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partnership]두 사람 이상의 자금(능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하는 조직체. 조합원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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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특별 사법기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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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세대[hip generation]
영어 ‘hip’은 ‘앞서 있는, 유행에 밝은, 통달한’이란 뜻이다. ‘힙하다’고 하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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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세일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Wholesale App community, WAC]
2010년 세계 주요 통신회사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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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