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partnership]두 사람 이상의 자금(능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하는 조직체. 조합원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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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MBWA]
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직원과 의사소통을 늘림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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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로젝트 참여자 사이의 동의에 의한 출자계약 또는 공동계약을 하는 것. 조인트 벤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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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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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活性炭, activated carbon]
기체 혹은 용액 중에 있는 유기물질이나 분진 등 유해물질을 강하게 흡착하는 성질을 지닌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