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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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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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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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스마트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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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는 전 세계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