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향상 및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도입한 제도.

  • 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 강보합

    주식시장의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

  • 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