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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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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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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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역폭 플래시메모리[High Bandwidth Flash, HBF]
HBF는 낸드플래시(NAND) 다이를 TSV 등 3D 적층·고밀도 패키징 기술로 수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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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간게놈프로젝트[H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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