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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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game theory]
한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상호의존적,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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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유동성[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e Institutions, Lf]
광의통화인 M2에 은행권의 금전신탁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은 물론 통화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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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객만족도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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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마케팅[Word of mouth marketing, 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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