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

  • 관세환급

    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수입시부과했던 관세를 되...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

  • 고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