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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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echnical committee on nanotechnologies, ISO/TC229]
나노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목적으로 2004년 4월 구성된 ISO산하 기술위윈회. 1차 국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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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golden time]
방송에서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아서 광고비가 가장 비싼 방송 황금시간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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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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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 금융안정에 토론 활성화, 금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