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용임차권

[tenancy at sufferance]

법적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임차계약만료 후 자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되는 임차권. 허용임차권 소유주가 결정할 때 언제나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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