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우대업체제
19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제도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연 9.0∼9.5%)를 적용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준다. 은행별 할인우대업체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체 종합 평점이 50점 이상(중소기업은 45점 이상), 연체대출금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단, 연체대출금 등의 보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적색이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할인 우대업체로 취급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 기업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 산업합리화 기업, 금융기관 관리업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인우대를 받게 된다. 할인우대업체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합산비율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것을 말한다. 100%를 기준으로 높으면 손해, 낮으면 그 만큼 ...
-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감축...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추가 소득 중 저축되는 금액 비율은...
-
항바이러스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하며 인터페론을 비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