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 스톱제
[field stop system]PC, 정보기기, 카 오디오 등 내수용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경우 개선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제도. 제품의 유통 및 설치 때의 불량, 소비자의 고발과 환불, 품질평가보고서의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드 스톱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현장에서 제품하자를 발견하면 고객만족실에서 현장조사 및 분석을 거쳐 품질평가보고서 및 불만사항을 종합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품질관리부서는 결함의 개선대책 및 결과를 고객만족실로 보내며, 고객만족실은 개선대책이 미흡할 때 필드 스톱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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