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품질명장제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장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 대통령이 직접 지정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업진흥청이 산업현장의 건전한 근로풍토조성을 위해 1991년부터 선발하기 시작했다. 품질명장이 되면 사내에서 급여외에 별도로 명장수당을 지급받고 인사상의 특전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직장 동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품질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와 능력, 인간관계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우선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 2명으로 구성된 사내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전년도 품질명장과 공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 심사반에 의한 현지 확인 심사, 공진청 품질명장 선발 심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 퓨렉스[purex]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핵연료 재처리 공법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

  • 푸모니신[Fumonisin]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오염된 옥수수, 밀과 쌀 등에서 생성된다. 사람에게 식도암과 같은 ...

  • 파킹[parking]

    채권의 실제 소유주(펀드매니저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중개인...

  • 펜타닐[Fentanyl]

    펜타닐(Fentanyl)은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중증 통증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