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품질명장제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장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 대통령이 직접 지정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공업진흥청이 산업현장의 건전한 근로풍토조성을 위해 1991년부터 선발하기 시작했다. 품질명장이 되면 사내에서 급여외에 별도로 명장수당을 지급받고 인사상의 특전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직장 동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품질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와 능력, 인간관계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우선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 2명으로 구성된 사내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전년도 품질명장과 공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 심사반에 의한 현지 확인 심사, 공진청 품질명장 선발 심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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