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

  • 기한이익[benefit of time]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계절관세[seasonal duties]

    농산물 등 1차 산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데 그러한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

  • 기축통화[key currency, vehicle currency]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