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 광전지[potocell]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