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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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記帳]

    장부 기록, 장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