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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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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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대 매출액비율[fixed costs to sales]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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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배락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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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직분사 압축 점화[gasoline direct compression ignition, GDCI]
엔진의 실린더 내에 연료를 분사한 뒤 점화플러그에서 불꽃을 일으켜 폭발시키는 직분사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