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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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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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government debt]
국가가 국내외에 진 빚.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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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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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이 사이트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