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 가격선도[price leadership]

    과점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현...

  • 군 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

  • 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

  • 그린 슈트[Green shoots]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에 새싹(green shoots)이 돋아나듯 경기가 침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