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노인 기준 연령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