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조약

[Convention of Paris]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게임. 이용자가 택한 선수의 실...

  • 패니메, 프레디맥[Fannie Mae]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두 회사는 현재 미국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가량인 5조달...

  • 핑크 BBS

    핑크 BBS는 누드 사진 등을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회원제로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P...

  • 플래시[flash mob]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