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조약

[Convention of Paris]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 풀스택 개발자[Full-Stack Developer]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비롯한 여러 기술 영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개발...

  • 펭귄효과[Penguin effect]

    펭귄 효과는 물건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이에 영...

  • 프로그램 차익거래

    선물과 현물간의 가격차(시장베이시스)를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선물이 고...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