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은행

[policy bank]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공급을 담당케 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부가 이들 은행의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업무를 직접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재원조달을 예금은행과는 달리 주로 자기자본, 정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등에 주로 의존토록 되어 있으나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도 허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요구불예금계정을 가지고 통화창출기능을 수행하므로 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 트리플 E[Triple E]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형. 트리플 E란 “규모의 경제 (econo...

  • 트리플 악재

    영어의 트리플 (triple)은 셋을 뜻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

  • 토지리턴제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

  •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