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천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 제8조 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출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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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실직자 생계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3월말부터 전국 증권사 본점과 지점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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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중국의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로,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거시경제 관리를 담당한다. 경제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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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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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old shares]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발행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