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 계약
[correspondent arrangement]외환은행이 자국 거래당사자들의 의뢰를 받아 송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해외의 다른 은행과 체결하는 환업무 협약. `환거래계약''이라고도 한다.
이때 상호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 또는 ‘코레스은행(corress bank)’이라고 한다. 코레스(corres)는 ‘correspondent’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이는 정확히 말하면 ‘correspondent bank’이며 우리 말로는 거래은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