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TV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TV를 공급하면서 ‘대당 100만원 미만 가격으로는 팔지 말라’고 할 때 100만원이 최저 재판매가격이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이 제조회사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제품가격의 최저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하기로 한바 있다. 이 조치는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제조회사에 가격 결정권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 공정위의 본래 목적인 경쟁촉진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이것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 가격 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
-
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