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미래에 결정될 악재나 호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주식이나 외환 등 금융시장...

  • 구글먼트[Googlement]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Google)과 정부(government)의 합성어....

  • 기준금리[base rate]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

  • 공적대외준비자산[gross official reserve]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MF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