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 광전도성[photoconductive]

    광전도성은 물질이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같은 전자기선의 흡수에 의해 전도성을...

  •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

    경제활동의 효율 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고객확인...

  •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제도. 미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