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특정 연금 사업자에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 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

  • 고객명세서[customer profile]

    다양한 인구·심리 통계학적 그리고 지역특성별에 따른 고객집단이나 고객형태의 기술서. 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