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환발행

[refunding, refunding issue]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차환(Refinancing)의 한 방식이다.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발행자가 보유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채권을 갚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만기 도래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조달을 이어가기 위해 활용된다.

시장금리가 기존 채권 발행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낮은 금리의 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고금리 채권을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대체해 채무 만기를 장기화하거나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차환발행은 차환의 한 형태이지만 차환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차환에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 반면, 차환발행은 새로운 채권의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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