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액관세

 

차액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하에 국내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즉, 수입물품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같이 관세가 조절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은 기준가격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 총공급[aggregate supply]

    거시 경제학에서 주어진 기간에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총생...

  •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

    주주에 대한 가치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일정 기간 동안 한 기업의 주가 변동(주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