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소송

[class action]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담배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고 기업의 부담도 크기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요건으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제로베이스 예산[zero-based budgeting, ZBB]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 자산효과[asset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

  • 징진지 프로젝트[京津冀]

    징진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지역을 말한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3개지역을 아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