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소송

[class action]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담배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고 기업의 부담도 크기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요건으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주주의 지위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 중전[重電]

    산업용 전자 제품을 지칭하는 일본 용어

  • 제3자 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

  • 종신형 연금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