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혹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가격으로도 소매하게 하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한다. 재판행위는 특정 상품의 단위생산자와 판매업자간의 수직적 가격유지제도로 일종의 제한적 상관습행위이며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이고 도소매업자는 객체에 불과하다. 재판가격은 생산자의 출하가격이 아니라 전매단계의 판매가격 중 특히 소매가격이 주대상이며 도매단계에서는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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