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 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멸하지만 만약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 보증해 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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