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한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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