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존 대주주는 상장 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은 10% 이상 주식을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초과분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준을 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기업공개를 유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