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존 대주주는 상장 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은 10% 이상 주식을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초과분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준을 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기업공개를 유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PM]

    대상 부동산의 예산 수립 및 관리, 기타 수입관리 등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운영수익을 극대...

  • 증시민감도

    종합주가지수가 1% 움직일 때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 ...

  •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

  • 지급불능[insolvency]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 주어진 기간에 재산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