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환매통화채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한은이 현금으로 되사는(중도환매) 통화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량 조절을 위해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채는 1년 만기로 한번 매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도중에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도환매통화채의 경우 만기 이전에 자유롭게 현금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은은 시중실세금리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자유매입식 중도환매통화채를 새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은행이 1주일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되산다는 조건. 또 종전과 같이 통화채를 원하지도 않는 은행에 강제로 할당하지 않고 사고 싶은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별 자금사정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환매채(RP)를 규제하던 방식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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