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 참조어주택청약통장
-
자이로센서[gyro sensor, gyroscope]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운동을 이용한 개념으로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는...
-
절대수익전략[absolute return]
KOSPI의 등락에 따른 개별 종목의 수익률로 펀드 수익률이 결정됐던 기존의 매커니즘과 달...
-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도 한다.특정 동향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