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참조어주택청약통장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 준조세[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 종류주주의 거부권 제도란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종류주식의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주주에게 거부권... 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