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이 침몰 등에 의한 위험으로 전부 없어졌거나 피해가 너무 ...

  •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의 항구를 기준으로 11개 주요 항로별 운임을 반영한 것으로 16개 선사의 운임정보를 ...

  • 자이낸스[Zinance]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Z세대'(1994~2010년생)와 `금융(finance)'을 결합...

  • 자동차 성형용 카펫 기포지

    자동차 차체와 붙어 있는 철제 프레임 바로 위에 깔리는 카펫.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