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라고도 한다.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자체적인 필...

  • 저축기관[savings institutions]

    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으로부터 저축성예금 형태로 조달하여 특정 목적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

  • 재정승수[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

  •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스스로 자(自), 닫을 폐(閉).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