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참조어주택청약통장 직접발행 직접발행은 주식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여 주식을... 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 자산보유세[holding tax] 자산보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부동산...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