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 대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계약의 적용대상은 도로점용 굴착을 요하는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택지·공업단지·주택단지 내에서 집행하려는 각종 공사들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 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 적격여부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기관이 동일 장소에서 연도중 공사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 등 예산낭비 요소가 많았다.
-
전신환[telegraph transfer, TT]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급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환을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
전문가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
지급능력[solvency]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
-
자기자본증가율[net worth growth rate,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증가율을 총자산증가율과...